적용 대상 '부정경쟁행위 전반' 넓혀
"연구 성과 도용되는 관행 근절돼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뉴시스 제약-바이오 포럼 'AI시대 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의성이 입증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적 부정경쟁행위 중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 등 특정 유형에 한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넓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강화돼, 산업계 전반의 부정경쟁행위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 성과가 쉽게 도용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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