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환풍기 소음 시끄러워" 2년간 스토킹…결국 폐업시킨 50대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4 13:58  수정 2026.05.04 13:58

식당에 136차례 항의 전화·메시지 테러

직접 찾아가 위협도…상해 입혀 약식명령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환풍기 소음에 불만을 품고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50대 이웃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거지 인근 광주 한 음식점 업주 B씨에게 10차례 항의 전화를 걸고 12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44차례나 직접 찾아가 위협하는 등 상습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식당을 인수할 때부터 '식당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이같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식당을 폐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음 관련 항의와 민원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스토킹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는 잦은 항의에 일일 영업시간을 줄이고 주 1회 휴무를 만들어 식당 운영을 줄였다. 환풍기 모터 진동 감소 장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며 "구청 공무원도 민원 신고를 받고 소음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고 식당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피해자는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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