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전과 n범 승려, 또 만취운전…법정구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3 15:27  수정 2026.05.03 15:28

주지스님 입적 후 음주운전 귀가

"다수 음주운전 벌금형 등 전력"

법원.ⓒ데일리안DB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승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0.172%로 측정됐다.


A씨는 주지 스님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4·2008년)과 징역형에 집행유예(2020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실형(2009~201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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