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흉기 3자루 소지…피해자들에 직접 휘두르진 않아
"살해 고의 갖고 범행 저질렀다고 단정 어려워" 특수협박만 인정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모든 정상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적정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4시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