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없이 요구 자료 제공 거부"
정성호 법무장관에 징계 절차 개시 요청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수사 방해와 관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 요청을 했으나,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위배된단 지적이다.
특검팀은 대검의 수사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