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래퍼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法 "앞으로 조심해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30 13:09  수정 2026.04.30 13:09

"더 무거운 형량 선고 검토했으나 1심 유지"

래퍼 식케이. ⓒKC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씨에 대해 검찰과 권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1월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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