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퇴사 뒤 빼돌린 자료 기반 다크앤다커 만들었다는 의혹
57억 손배 인정…원심 이어 저작권 침해 주장은 안 받아들여져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5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가운데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가 2021년 6월까지 만들어진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도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57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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