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교육·이동까지 맞춤 소비 가능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확대된다. 기존 정해진 서비스 틀에서 벗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소비가 가능해진 것이 핵심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바우처 일부를 현금성 예산처럼 활용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4종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에서 개별 이용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참여 지역은 전국 33개 시군구로 늘었다. 참여 인원은 1차 210명, 2차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참여 지역도 서울 은평구, 대전 중구 등 16곳이 추가됐다.
참여자는 사전에 복지기관과 상담을 거쳐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계획 적정성을 검토받는다. 승인된 이용자는 개인예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범위는 재활, 교육, 이동, 보조기기 등으로 다양하다.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정형 신발, 학원 수강, 보조기기 구입, 이동 지원 등 맞춤형 활용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시범사업 결과 신체 건강 관련 이용이 34.4%로 가장 높았다. 보육·교육 23.8%, 일상생활 14.4%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향후 참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 도입 여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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