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별 최대 6개월 구속 상태 유지 가능
항소심 절차 지연되며 구속 기한 채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작년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며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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