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입찰 자격 사실조사’ 반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29 10:52  수정 2026.04.29 10:52

30일부터 세부기준 개정 시행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0일부터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 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로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 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 사업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하반기부터 전문공사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등록 기준에 못 미치면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한다.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이면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5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 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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