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재판부 회부하기로 결정
대법원, 지난 2월 원고 청구 기각한 원심 판결 확정
녹십자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재산권 등 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4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첫 사건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십자 측은 상고 이유로 '원심(서울고법) 판결이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하고,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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