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대상 위조 공문 유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체에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행정처분을 빌미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가 유포돼 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워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했다.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이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행위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시에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를 게시하고 지방청,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이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 지정,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이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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