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김병기 의원 장남 조사…피의자 신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8 10:59  수정 2026.04.28 10:59

보좌진에 업무 도와달라 부탁하고 비밀 누설한 혐의

김씨 "보좌진, 비밀 취급 인가 보유" 혐의 부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장남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장남은 현직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지난달 조사했다.


김씨는 부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자신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누설한 정보는 방한 가능성이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접촉할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신원 노출에 예민한 국정원 직원임을 고려해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외부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좌진에게 공유한 정보는 비밀이 아니고, 보좌진의 경우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갖고 있어 누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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