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17년 지기 친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돈을 건네받는 순간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친구를 상대로 공갈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을 벌인 A씨가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유튜브 채널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주면 영상을 지우겠다”, “깔끔하게 2장 받고 지우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부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사전에 공조해 현장 검거를 진행했다. A씨는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공갈과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생활 영상이 불법적으로 취득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홍푸른 변호사는 “영상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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