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데일리안 DB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전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70대 모친을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을 나선 자신을 말리려고 뒤따라온 엄마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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