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서 변형 어구로 무단 어획
"수산자원 심각하게 멸실·훼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변형 어구를 사용해 무단 어획한 중국 어선 선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강애란 부장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2)씨와 B(43)씨에게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23일 오후 1시부터 28일 오후 6시40분까지 전남 인근 EEZ에서 규정에서 벗어난 어구와 어법을 사용해 잡어 1405㎏을 무단 어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날 비슷한 시간대 불법 어구로 잡어 1665㎏을 무단 어획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단속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덧붙였다.
2심은 그러나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원심 벌금 2억원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을 10만원으로 적용하면 노역 기간이 2000일에 달해 3년을 초과한다"며 벌금액은 유지하되 노역 환산 금액을 1일 30만원으로 상향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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