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오피스텔·다가구 층간소음 서비스 확대…4월부터 전국 시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31 12:00  수정 2026.03.31 12:00

비공동주택도 전화·방문상담·소음측정 지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연내 챗봇 상담도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4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층간소음 상담과 소음측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부 지원 범위를 비공동주택까지 넓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다.


기후부는 그간 법적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층간소음 갈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 비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부는 갈등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서비스 신청 방식은 기존 공동주택과 같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올해 안에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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