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단체 동원해 선거에 영향"
黃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 불러달라"…法 "검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DB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단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10일 시작했다. 법정에 나온 황 전 총리는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경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다"며 "이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수수색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이는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재판부에 피고인 호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죄인이 된 것 같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 이렇게 직함까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법원의 오랜 관행이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태 모든 사람에게 (호칭을) 그렇게 해왔다"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달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총리는 이 단체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고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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