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중앙지원기관, 업무보고회…추진방향·중점과제 논의
전국 139개 시·군 계획 수립 지원 농촌특화지구 발굴·육성 속도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공간계획의 전국 안착과 현장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향과 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석했고 관련 전문가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이행 방향과 농촌공간정책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e,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지구 등이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마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전국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핵심 과제로 꼽고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정해 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도 강화해 현장 수요가 반영된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농촌 정책 과제 추진 과정에서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 협업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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