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수 그쳤더라도 용납될 수 없어"
아내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살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아내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살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씨(60대)의 목을 이불로 조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그는 범행 당일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랐을 뿐 이불을 사용해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당시 상황을 이불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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