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지적장애 이웃에 쟁기 매달고 밭갈이 부려먹어…악랄한 70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19 14:07  수정 2025.12.19 14:08

ⓒ게티이미지뱅크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소를 부리듯 쟁기를 매달아 자신의 밭을 갈게 하는 등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 씨에게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홀로 사는 B씨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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