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검증영장 집행…첫 강제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19 09:59  수정 2025.12.19 10:01

특검팀, 한국은행 발권국서 수색·검증영장 집행 중

제반 정보 확인 위한 수색·검증 차원…압수 계획 없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관봉권 돈다발에 사용되는 띠지와 스티커 등이 이번 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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