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위탁해 놓고 인건비는 집행하기도
"지방정부에 부정적발시 환수조치 권고"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843억원이 지원됐다.
최근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거쳐 충청북도·광주광역시·춘천시·평택시·아산시·태안군 등 6개 지역으로 선정한 뒤 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크고 작은 문제가 확인됐다.
사업자가 업무 대부분을 용역으로 위탁한 후 사업과 관련이 적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집행한 사례가 다수였다.
한 업체는 특수차량 제작업체임에도 정보기술(IT) 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다른 IT 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제작 공장 직원 등의 인건비 16억 원을 보조사업비에 책정하고 허위로 집행했다.
선정된 업체가 당초 민간 컨소시엄에 속해 있다가 탈퇴한 통신기업과 위탁용역 계약을 하는 등 일부 민간 재위탁 과정에 특혜 의혹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000만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른 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10개월 만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보조금 부정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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