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년전 미주리 中우한 소송 대응 성격…법적 근거 없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우한시가 미국 중부 미주리주를 상대로 3564억 위안(약 74조)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이날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중국과학원 등이 지난 4월 30일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주리주가 3개월 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5년 전 미주리주가 우한시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한 것이다. 2020년 미주리주는 미국 법원에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었던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연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한시가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약 35조 5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한 측은 소장에서 5년전 판결에 대해 “미주리주가 우한시의 평판을 심각히 훼손하고 커다란 경제손실을 초래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를 정치화하고 악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작하고 중국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렸다고 거짓말했다”며 “이들은 우한시에 3564억 위안을 지불하고 뉴욕타임스(NYT)·인민일보 등 미국·중국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나웨이 총장은 우한시의 소송에 대해 “중국이 24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하는 것”이라며 “근거도 없고 법률적 실익도 없는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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