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8 12:00  수정 2025.12.18 12:00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했다. 현장 관리 강화와 대면교육 의무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6108개 기관 가운데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해 이행률은 92.9%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6%p 상승한 수치다. 2021년 이후 이어졌던 하락 흐름이 전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는 95.6%를 기록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90.3%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대상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오르며 전체 반등을 이끌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지방공사 등도 각각 8.0%p 7.9%p 6.3%p 상승했다.


다만 부진기관은 3257개소로 집계됐다. 미입력 또는 시스템 미가입이 8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면교육 미실시는 16.4%였다. 부진기관 가운데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곳은 1797개소였다. 이 중 어린이집이 1499개소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복지부는 부진기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실적 점검과 콘텐츠 개선을 병행해 제도 내실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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