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조치 적절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 회복 대책 마련 예정…피해 확인이 우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정보 대량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주 위원장은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게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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