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상처가 난 아내를 방치해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BS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함께 적용했다.
군검찰은 A씨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 B씨(30대)의 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의 주거지에서 전신이 오물로 오염된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특히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고, 구더기까지 있었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끝내 패혈증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8월부터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거동이 점점 불편해졌고, 이로 인해 전신에 욕창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쓴 편지가 발견됐는데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B씨가 생전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검찰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조·치료 의무를 방기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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