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9 15:24  수정 2025.12.09 15:25

강도살인·사기·사체유기미수…檢, 사형 구형

法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수단으로 범죄 저질러"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도 실현"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지문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1)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강도살인, 사기,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3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정렬은 약 1년5개월 동안 무직 상태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 불특정인 대상 금품 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렬은 오피스텔에 잠입해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남성인 A씨가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살해한 뒤 지갑과 주민등록증 등을 훔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렬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한 시신을 범행 1주일 뒤 빌린 차량에 싣고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양정렬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해 12월 머그샷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무기징역만으로 사회로부터 사실상 영구 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환경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다"며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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