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ASF 확산 대비…기후부, 야생멧돼지 중점관리 대책 시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14 06:00  수정 2025.11.14 06:02

GPS 포획트랩·열화상 드론 확대해 접경지역 중심 방역 강화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신고 홍보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는 2019년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강원·충북·경북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신규 지역 확산 없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과학적 포획과 폐사체 수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늘리고,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포획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수색 인력을 18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고, 접근이 어려운 험지에는 탐지견을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려 투입한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 제한이 많아 수색이 어렵지만, 군 부대와 협력해 군이 훈련 중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포상금 20만 원도 지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총기에 대한 방역 점검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하천·토양 등 환경 시료 분석을 확대한다. 또한 국내외 전파 경로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강화한다.


ASF 관리지역 체계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5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단순화한다.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체계로 재정비된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ASF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GPS 포획트랩과 열화상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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