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국민의힘 긴급 의총,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 요구도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1.09 11:57  수정 2025.11.09 13:11

"李 범죄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

항소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어

대장동 범죄 수사 '스스로 봉인'"

나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피고인 항소 포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회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 중이며, 또한 불확실한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께 지금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의원들은 모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도 진행한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며 "이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됐다"며 "그렇다면 자동 항소하는 것이다. 일부 무죄가 나면 해당 수사 검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항소 포기,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자정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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