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 법적 절차 진행"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서울신문 제공) ⓒ서울신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했다"며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포착됐다.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며 국감 진행과 결혼 당사자들이 매우 바쁜 관계로 축의금 리스트를 당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는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김영란법 위반, 뇌물죄 등 다양하게 법적 문제에 있어서 당 법률자문특위 등 특위와 함께 공세를 이어가겠다"며 "구체적 일자는 저희가 준비되는대로 고발장과 함께 말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며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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