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윤관 '손' 닿았나…해외 SPC 법인세 소송, 고정사업장 쟁점화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12.18 19:34  수정 2025.12.18 19:34

국세청 "BRV코리아는 SPC의 고정사업장, 증거 충분"

"비비안 구(VivianKoo) 등 윤관 지시로 투자 활동 진행"

BRV 측 "SPC는 실질귀속자 아냐…예비적 활동 불과해"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연관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해외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했는지 여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8일 BRV로터스의 해외 SPC(BRV로터스원)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각각 PPT 자료를 준비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의 SPC(BRV로터스원)가 2015년과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약 90억 원을 부과했다. BRV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외 SPC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투자 활동을 수행했는지다. 세법상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올렸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BRV로터스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BRV코리아 사무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무실을 거점으로 해외 SPC가 주식 투자와 기업 경영 관여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시 비비안 구(VivianKoo) 등 BRV코리아 직원들은 해외 SPC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고, 전략적 투자자 유치 방안을 제안하는 등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 이 같은 활동 내용을 윤관 대표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요청한 이메일 내역도 증거로 제출됐다. 윤 대표가 해당 시기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 역시 함께 제시됐다.


실제로 BRV코리아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에 입주해 있는데, 이 건물은 윤 대표의 장모 김영식 여사와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SPC 명의의 인감과 도장이 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었고, SPC 명의 국내 계좌의 주소지도 모두 BRV코리아와 동일했던 점도 국세청은 주목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BRV코리아 직원들이 인적·물적으로 윤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SPC의 통장과 인감 관리, 계약 체결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RV로터스원 측은 해외 SPC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맞섰다. SPC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투자 판단과 수익의 실질 귀속자는 BRV코리아 상위에 있는 'BRV 펀드 2012'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실제로 원고들(SPC)은 BRV펀드로부터 따로 독립해서 투자 및 회수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SPC가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실행하지 않은,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는 원고(SPC)에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며 "설령 부과되더라도 SPC의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SPC가 특정 국가에서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그 국가에 사무실을 내는 경우, 이는 정보 수집을 위한 예비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고정사업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당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SPC가 아니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재판은 해외 SPC의 중심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가리는 싸움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12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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