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어"…궐석 재판 검토
특검 "선택적 출석 우려…구인영장 발부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궐석 재판를 검토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인영장 발부 등 법원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돼 있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은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회 공판과 보석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기각 이후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약 20분간 보석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지금 기소된 것만 해도 주 4~5일은 재판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좀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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