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안전' 강화…김미애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0.01 11:26  수정 2025.10.01 11:28

반려동물 위탁 수화물로 운송 시

반드시 전용구역 설치·운영토록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제재 강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항공기 위탁수화물로 운송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항공기 운송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화물칸의 온도·기압 문제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이 존재하지만, 항공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지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을 위탁 수화물로 운송할 경우 반드시 전용구역을 설치·운영하고, 관리수칙을 수립·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용구역 설치 현황과 관리수칙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폭염 등 반려동물 운송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위탁 운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반 시에는 제재도 강화된다.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설치 현황이나 관리수칙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항공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전용구역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아직까지 항공 운송 과정에서는 단순한 화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항공운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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