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혐의' 재판부, 이정근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9 16:41  수정 2025.09.30 06:44

이 전 사무부총장, 건강상 이유로 29일 예정된 증인신문 불출석

2차 공판서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재차 충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29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심리하고자 했지만 이 전 부총장은 대상포진 후유증 등을 이유로 들며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소환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12월8일에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들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들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바이다"라며 "녹취록에서 나온 2차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최근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문제 된 건 대부분 전당대회 사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 증거로 판단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자꾸 '증거능력이 있냐' '위법수집증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심리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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