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잭팟 터졌나' 강동구 한 로또 판매점서 수동 5개 '1등 당첨'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9.28 10:35  수정 2025.09.28 10:38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동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1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수동으로 구매한 복권을 동일인이 구매했을 경우, 당첨금의 합계는 76억원이다.


2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9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당첨금은 각각 15억 3633만원씩 돌아간다.


특히 서울 강동구 풍성로(성내동)의 '운좋은날'이라는 복권 판매점에서는 5명의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모두 수동 선택으로 구매된 것이어서 동일인일 경우 약 76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타게 된다.


당첨자 1명이라면 세후 실수령액은?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2호)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타소득에 대해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 미리 세금을 떼어 가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르면 원천징수 세율은 당첨 금액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뉜다.


당첨금이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 20%,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어, 최종적으로는 3억 이하일 경우 22%, 3억 이상일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수동 5장을 1인이 모두 당첨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당첨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약 25억3400만원으로, 세후 실수령 금액은 51억4600만원 가량이다.


로또 당첨금은 동일 회차에서 복수 당첨되더라도 회차 기준 개별 과세되며, 회당 한 장당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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