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27일 오후 방미통위 설치법 강행
'임기 강제종료' 이진숙, 법적 대응 나설 듯
곧이어 국회법 개정안 일방 상정, 필버 개시
국회 상임위 명칭 강제 변경하는 내용 담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범여권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됐다. 법에 의해 임기가 강제 종료당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강행 의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177명 의원 중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신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며, 야당은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4대3으로 집권 세력이 우위를 점하는 구조로 돼있다.
범여권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강행 통과한 뒤,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일방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범여권이 강행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강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강행 통과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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