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 소속사 측 맞소송도 일부 인용
박씨, 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공연·광고 이어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가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도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씨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5월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에 실패하자 박씨는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자 해브펀투게더 측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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