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망사고·KTX-산천 탈선 등…국토부, 코레일에 15억 과징금 부과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9.26 10:03  수정 2025.09.26 10:03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영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구로소방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는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다.


국토부는 이 사고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코레일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는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일으킨 사고다.


이 사고는 차륜결함(찌그러짐, 찰상 등)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단 설명이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코레일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코레일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위반별 6000만~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코레일은 국토부에 시정조치를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6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위반별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부상자 발생 1인(면허정지), 승하차 미확인 1인, 철도신호 미준수 8인, 운행중 전자기기 사용 4인, 정거장 외에 정차 4인 등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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