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으로 취급되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권에 편입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국가시험과 면허제도를 기반으로 2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신사는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할 수 있다. 문신업소 등록, 위생·안전 교육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이 제도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처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문신사는 문신 시술과 일반의약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일정한 시설·장비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영업 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과 업소 외 시술은 금지된다.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문신사는 매년 교육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시술 도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시술 기록과 사용 염료 등은 반드시 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로 예정돼 있다. 현장 수요를 고려해 최대 2년간 임시 등록이나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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