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중계 허용
내란특검법 11조 의거…보석심문 중계는 불허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언론사 사진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했다. 자세한 이유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으나 26일 첫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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