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8 10:04  수정 2025.09.18 10:05

"상급심서 시정 여부 검토할 기회 갖는 것이 좋을 것"

'내란재판부' 문제 관해선 "담당 재판부, 신뢰성 있는 조치 취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7일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권한대행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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