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특검법 신속재판 규정에 맞춰 신속히 재판 진행"
한덕수 측 '변호인 교체'에도 "사정을 다 고려할 수는 없어"
30일 첫 공판…계엄 이전 CCTV 영상 증거조사 비공개 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이 신속 재판을 강조한 가운데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신속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추후 법정 확보 등 사정이 나아지면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추가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변호인 교체 등 사정으로 이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증거 기록의 양이 서른 몇 권에 달해 새 변호인에게 인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각종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 사정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방어권을 어떻게 쓰던 재판이 지연되면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정대로 오늘 준비 절차를 마치고 30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첫 정식 공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CCTV 영상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는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은 CCTV에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검토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며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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