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통과 못하면 패트"
野 "현장 목소리 배제한 밀실 졸속안"
야당 협조 없다면 내년 4월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동시에 합의를 파기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상임위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합의에 실패해 25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시행에 따라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감위 설치법과 관련해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감위 설치법은 기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에 따른 감독 기능 약화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 완화를 조건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금감위 설치법 협조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다음날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금감위 설치법 합의도 덩달아 무산된 바 있다. 금감위 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을 두고 민주당의 탁상공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감위 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금감원 직원 700여명은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데 크게 반발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문 수석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감위 설치법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합의가 없다면 금감위 설치법은 내년 4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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