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남현희 승소,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5.09.14 11:26  수정 2025.09.14 11:26

남현희 ⓒ 뉴시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을 2년 만에 벗었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씨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고 했다.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거짓말에 속아 2023년 4~7월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전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남씨가 전씨의 거짓말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현희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그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조치를 받아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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