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피고인 출석 없이 징역형 선고한 2심
대법원 "다른 주소나 가족 연락처로 접촉 했어야"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충분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통해 내린 판결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듬해 8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도 촉탁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소재 불명이라는 취지의 회신만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이후에도 A씨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A씨의 다른 주소나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뒤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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