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환율에 증권사 압박 강화…"위법·부당행위 발견시 해외주식 영업중단"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18 14:46  수정 2025.12.18 14:46

서학개미 과반은 벌었지만

해외 파생상품 손실 강조

"투자자 보호 뒷전으로 하고

단기 수수료 수입에만 치중하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외환당국 개입에도 고환율 흐름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해외주식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발견'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18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선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율 상승 '주원인'으로 해외투자 수요를 꼽은 당국이 서학개미에 대한 직접적 관여에 어려움을 겪자 증권사를 우회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증권사는 매년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증권사 해외증권 위탁매매수수료는 지난 2023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기준 2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당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 해외주식 계좌의 49%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학개미 과반은 해외주식 투자로 재미를 본 셈이지만,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 규모는 약 3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선 즉시 현장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에는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점검회의 직후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영업 유인체계를 개편하는 등 '투자자 이익 최우선 고려 방안'을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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