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사전 차단”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특검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본관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오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수사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고 여죄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특검의) 증원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의 경우 '집사' 김예성 의혹이나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지원 청탁 의혹 혐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기존에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검 내부 판단을 통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둬서 해외 도피나 시간 끌기 등 사유로 범죄 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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