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 SH가 피해주택 매입 후 우선 공급
신규 사업자, 9월까지 보증보험 미가입시 '등록말소' 조치
오세훈 서울시장이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인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에서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 가운데 긴급 퇴거 희망자는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후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한단 계획이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는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청년 거주자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부실사업자 진입 차단, 긴급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 대해선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금융권·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SH가 피해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SH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부실 사업자의 진입도 막는다. 시는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청년안심주택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단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은 혜택 환수 등 제재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부실 사업자의 사업 진입을 막기 위해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 입주 후에도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 대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2개 사업장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하고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방안, 대항력 유지 절차 등을 안내, 필요시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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