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교사 추행 혐의 받던 고교생 '혐의없음' 불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8.12 15:34  수정 2025.08.12 15:34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 조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 입증할만한 증거 없다 판단

경찰 조사 결과와 별개로 도교육청, 해당 학생에 사회봉사 10시간 징계 의결

제주동부경찰서.ⓒ연합뉴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생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10대 남학생 A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군은 지난 5월16일쯤 제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여교사를 껴안으려고 시도하고 팔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징계를 의결했다.


피해를 주장한 교사는 이 사건 이후 병가와 연가 등을 내고 휴직에 들어갔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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